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9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부산광역시 ○○구 ○○동 573-1 ○○ 109-90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2.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6. 28.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병원의 재검진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18.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원에서 요추척추증, 말초신경장애(말초신경염 추정)진단을 받았고, ○○대학교병원에서 퇴행성요추척추증 및 말초신경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의 위 질병이 법적용대상질병(말초신경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병원 및 ○○병원의 검진결과만으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요추척추증, 말초신경염 등에 대하여 2차에 걸친 보훈병원(□□병원 및 ○○병원)의 정밀검사에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검진결과에 따라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0. 10. 20.부터 1971.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2. 21. 요추척추증, 말초신경염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6. 28.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1996. 8. 23.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18.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척추증, 말초신경염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의 2차에 걸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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