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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8. 2. 22. 결정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조성공사 부동산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57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질의1)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 후 3년 동안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임차, 미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 ○ (질의2) 산업단지 조성공사완료 후 조성 토지가 지반의 침하 위험이 예상되어 신·증축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쟁점 1) ○ 구「지방세법」제276조제3항(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산업단지 감면은 공장의 집적 및 원활한 설립지원을 통한 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조성완료 이후 공장 입주단계까지의 세제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해 산업단지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2010년 8월 1차 산업단지개발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았고, 이어서 '12.11과 '14.3월에 2차, 3차에 걸쳐 산업단지개발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27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란 산업단지 개발 또는 조성을 완료한 상태라고 해석되어지고, 같은 조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3년 이내에 개발·조성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이미 감면받은 후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라면 같은 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는지 여부 또한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 개발·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고 그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쟁점 2) ○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에서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개발 조성사업 준공인가 신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대로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산업단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연약지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준공인가 신청 이전의 산업단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반개량공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산업단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신청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해당 토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인가 신청 및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 설령 연약지반이라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취득시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그러한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 해당 토지 인근 지역에 대하여는 지반개량공사를 추가로 실시하면서도 해당 토지는 추가적 지반 개량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 해당 토지는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의 사실 없이 현재까지 미사용 상태로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법인은 산업단지개발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 조성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인가 신청 및 인가를 받았고, - 당해 토지 준공 인가 후 당해 토지가 지반의 침하 위험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 산업단지개발 조성산업을 완료한 후 3년 내에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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