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29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소상공인진흥공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운영세칙」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하 쟁점 사업단" 이라 함)에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74조 제4호는 사업소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동법 제 75 조는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나. 쟁점 사업단은 ○○시에 사무실(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단장 및 직원 2 명(인적설비)이 '17.3 월 ~'19.12 월까지 사업중이므로, 「지방세법」제 74 조제 4 호에 따른 사업소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다.「법인세법」제1조 제2호는 「국세기본법」제 13 조제 4 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정의하고, 동법 제3조제1항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한 바, 쟁점 사업단은 「국세기 본법」제13조 제2항·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어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라. 비록, 쟁점 사업단이 국가·지자체 등이 위탁한 사업을 진행하고, 업무성격이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77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과세가 타당하므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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