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18. 피청구인에게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 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5. 3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사유로 2022. 6.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0. 3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부터 파킨슨병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관련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적 떨림이 계속되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고엽제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무기록사본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1. 20.부터 1970. 1. 28.까지 파월복무 후 1970. 4. 25.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2022. 3. 18.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부산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상 신경과 전문의는 2022. 4. 22.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견으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5. 31. 청구인에게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 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6. 7. 피청구인에게 나항의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사유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재검진 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상이 관련 보훈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2. 3. 10.자 부산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지 [검사명: MRI Brain Angiography] - Conclusion: No evidence of aneurysm, occlusion & significant stenosis by this brain MRA [검사명: MRI Brain Routine] - Conclusion: Multifocal chronic infarctions at rt. BG& rt. PVWM, Multiple nonspecific hyperintensities at both periventricular WM and deep GM, Diffuse cb cortical atrophy [검사명: MRI Carotid Angiography] - Conclusion: No Specific abnormal findings of this MRI Carotid Angiography ○ 2022. 3. 17.자 부산보훈병원 의사 A의 진단서 - 병명(임상적추정): (주상병)파킨슨병(질병분류기호: G20), (부상병)상세불명의 떨림 - 향후치료소견: 상기 환자분 tremor, bradykinesia로 내원하여 위 병명으로 진단 후 약 복용 중이신 분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H&Y stage: 2 ○ 2022. 4. 6.자 대구보훈병원의 영상검사결과지 - 검사명: Brain FP-CIT PET/CT - Finding: Both putamen과 left caudate nucleus의 섭취는 even하게 관찰됨 - Conclusion: DDX. Vascular parkinsonism 마. 대구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상 신경과 전문의는 2022. 9. 2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파킨슨병-해당사항 없음’ 소견으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0.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엽제법 제5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상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파킨슨병’은 뇌 흑색질의 도파민 세포가 사멸하는 질병을 말하고, 임상증상은 유사하나 위와 같은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차성 파킨슨병’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부산보훈병원에서 2022. 3. 10. 촬영한 MRI 영상검사결과상 흑색질 병변이 아닌 백색질 병변인 ‘우측 뇌실주위 백색질 및 기저핵에 다발: 국소적 만성경색’으로 나타났고, 대구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뇌 흑색질에서 도파민세포가 사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2. 4. 6. A FP-CIT PET/CT를 촬영한 결과 흑색질인 조가비핵(putamen)과 미상핵(caudate nucleus)의 섭취가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이차성 파킨슨증’에 해당하는 ‘혈관성 파킨슨증(Vascular parkinsonism)으로 진단한 점, 부산보훈병원 및 대구보훈병원의 각 신경과 전문의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및 ’파킨슨병-해당사항 없음‘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판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검진결과는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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