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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8. 1. 29. 결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21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당초 100% 과점주주였으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49%)에서 재차 과점주주(80%)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乙, 丙은 甲과 경제적 연관관계(임원과 그밖의 사용인), 丁은 甲과 친족관계(배우자) - (1단계) 甲을 기준으로 乙·丙은 사용인 관계에 해당하여 과점비율 100% - (2단계) 乙·丙은 퇴사하여 甲과 특수관계 해소, 甲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됨 - (3단계) 甲과 丁은 乙·丙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비율 80%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실관계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이미 과점주주였던 주주는 다시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기존 최대 과점비율을 상회하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가 없는 점(영§11③),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2두12495)하여야 하는 점, - 甲은 계속하여 대주주이자 과점주주 집합군의 기준주주에 해당하였던 점에서 볼 때, 주주 변동으로 인해 실제 지배력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 甲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의 종전 최대 비율이 100%였고, 실질적 주주권이 새로운 과점주주 집단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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