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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8. 1. 10. 결정

전기차 충전기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지방세운영-7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대시설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두1600, 2013. 7. 11.)입니다. 다. 따라서, 해당 전기차 충전시설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착 또는 전기 배관 등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치 위치, 신축 건축물과의 부합성 등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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