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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8. 1. 8. 결정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 이후 세대별 주민등록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4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취득 당시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자동차등록일에는 세대를 함께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도록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일반인과 달리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감면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만 그 감면기산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시기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는 그 추징요건을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 그 시기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취득 당시에는 개별 세대로 있다가 자동차등록일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하고 있는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그 감면의 기산일은 자동차 취득일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일로부터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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