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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2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인천광역시 ○○구 ○○동 294번지 ○○아파트 101동 111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들이 1996. 5. 1 .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3. 8. 16. 고엽제후유의증(이하 “후유의증”이라 한다)환자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호를 받아 온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이하 “후유증”이라 한다)환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추가검진과 심의절차를 거친 후, 1996. 3. 5. 청구인은 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한다고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간질환과 고혈압을 해당질병으로 하여 1993. 8. 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그간 서울보훈병원에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투약을 해오고 있으나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근간에는 특히 다리부분이 주기적으로 저리고 시리며 마비증세가 발생하면서 팔도 계속 아프며 두통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체중도 약 10킬로그램 정도 빠지면서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을 청하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고엽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규등록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한국보훈병원장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 2. 3. 해군에 입대하여 청룡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6. 9. 7. 전역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3. 8. 6. 간질환과 고혈압을 해당질병으로 하여 청구인을 후유의중환자로 결정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실시한 제2차 검진에서도 위의 병명과 동일한 결과가 나와 피청구인이 1995. 8. 18. 청구인을 후유의중환자로 재결정한 사실, 청구인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마비, 다발성신경마비, 고지질증, 기관지염 등을 검진의뢰질병으로 하여 신청한 제3차 검진에서도 역시 위의 만성간질환과 고혈압만이 해당질병으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1996. 4. 15. 경도장애의 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후유의증에 해당되는 만성간질환과 고혈압만이 발견될 뿐, 그 이외의 추가질병에 대해서는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검진결과가 나와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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