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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8. 1. 2. 결정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통보

지방세운영과-1

해석례 전문

□ 추진배경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 혼선 -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세부담 차이로 납세민원 발생 ※ (취득세) 주택 여부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 적용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 볼 경우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 ○ 감사원 감사에서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일관된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17.12.14.) □ 기존 적용사례 ○ (취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제외(’16.10.17. 지방세운영과-2641 등) ○ (재산세)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08.6.20. 지방세운영과-138) □ 적용기준 보완 ○ (취지) 기존 유권해석으로는 다양한 사례 적용 곤란, 개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많은 행정력 소모, 지자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형평 문제 초래 →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전국 취득세 담당자 실무회의(’17.9.27~9.28), 재산세 담당자 워크숍(’17.11.1.~11.3.) 결과 및 감사원 의견 반영 ○ (과세체계 일관성 확보) ‘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개발·재건축 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와 재산세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적용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통상적인 사업진행 일정에서 벗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철거를 지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가능 ○ (적용 시기) 본 적용기준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세기본법 통칙 2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 【주택의 범위 관련 기존 사례】 □ 행정안전부 ○ (취득세 사례) 재개발사업지구내 철거예정 주택 취득세율 적용시점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4%의 세율 적용 (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 ○ (재산세 사례) 주택재건축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지방세운영과-138, 2008.6.20.) □ 법제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868, 2008.6.18.) 주택은 과세시점에서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나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원칙, 그러나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주택의 일부 멸실 또는 폐가와 달리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음 □ 감사원 (감심 2010-102호, 2010.10.7.) 재건축을 위해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 철거를 앞 둔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기둥, 지붕, 벽은 남아 있지만 창문이 없고, 건물의 벽돌,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 등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있으며, 단전․단수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멸실’되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 조세심판원 (2013지1028, 2014.2.2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의 철거예정 주택으로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ㆍ단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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