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12. 18. 결정

합병 장려 업종간의 합병시 취득세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226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합병 장려 업종간의 법인이 대출규제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 후 기존의 두 법인을 각각 동시에 흡수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이라 정하고, - 행정안전부 2016-18호(2016.3.20.시행된 것)로 고시된‘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경감대상이 되는 업종’에 따르면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30320)과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99)은 합병장려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기간까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합병장려업종이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관련규정에서는 합병요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당해 법인의 업종이 겸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합병 장려 업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 장려 업종간의 법인이 대출규제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 후 기존의 두 법인을 각각 동시에 흡수 합병하더라도 기존법인의 주된 업종이 합병장려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흡수 합병법인이 신설된 법인인지 또는 운영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는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