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일반시설물의 추징요건 성립시 추징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226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부동산 등기 대상이 아닌 일반 시설물에 대하여 법인 합병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 여부 및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서는「법인세법」제44조제2항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 단서에서는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합병에 대한 그간의 감면연혁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법률 제10222호 2010.3.31.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 제4호에서 합병에 따른 부동산 및 일반시설물은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등록세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구「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이후 구「지방세법」분법으로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고, 합병에 따른 감면요건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였던 내용과 같이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중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무상 취득세율(1천분의 35)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제외한 세액을 감면하고 - 일반시설물은「지방세법」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의 세율(1천분의 2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제외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각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지방세법」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시설물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합병에 따른 일반시설물의 세율에서「지방세특제한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을 공제할 경우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이 없으므로「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징수 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적용대상 또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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