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7. 12. 14. 결정
부동산 신탁등기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질의답변
지방세정책-183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 후 바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 한취득세를 사전 납부하여야 부동산 신탁등기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 납세증명서는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부동산 취득자(위탁자)에 게 과세된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여부를 조회할 것이 아니라 체납여부를 조회하 여그 부동산에 취득자(위탁자)에게 부과된 취득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체납액이 없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2014년시행 지방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통보(지방세운영과-229, 2014.1.17.) 참조} ※ 부동산 취득자(위탁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거 각하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