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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11. 16. 결정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99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이하 "쟁점규정’’ 이라 함)의 중과대상 적용 ‘사무소 등’ 의 범위가 ′등록된 사업장’ 에서 ‘등록대상 사업장’ 으로 개정(2014.1.1. )되었는데 , -개정 전 5년 이상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하였던 법인이 쟁점규정 개정 이후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는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 ·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규정의 중과대상 적용 사무소 등의 범위가 개정(2014.1.1.)된 입법취지는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선한 것으로, - 개정 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사실상 지점으로 사용하던 법인에 대해 중과세 제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쟁점규정은 중과세 요건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규정 시행 이후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규정 개 정 ( 2014 .1 .1 . ) 전부터 사업자 등록없이 지점의 실질적 요건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개정 이후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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