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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7. 11. 16. 결정

서민주택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99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국가,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대한 취득세(과세분),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감면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는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사업자 등이 공급받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적용토록 판단(행안부 지방세운영과-4588, 2009.10.28.) 하였던 점, ○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시, - 공급하는 주체 기준이 아닌 공급받는 토지 기준으로 보아, 사업주체(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최초로 토지를 공급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588 (2009.10.28.】 【제목】 지방세 감면에 대한 해석변경에 따른 운영기준 등 통보 【회신내용】 서민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사업자 등이 공급받은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배제 ※ 공급하는 주체 기준 《변경》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사업자 등이 공급받은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 공급받는 토지 기준 ○ 관련법규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제4항 ○ 세정운영 기준 - ① 2009. 10. 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해석기준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 ② 2009. 10. 27.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 - ③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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