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세차기 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81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자가 사업 양수도로 주유기, 세차기(이하 "쟁점 설비"라 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설비의 임대업자로부터 그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받은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 세차시설 등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시설 부지 내에 설치·사용하는 경우 리스회사가 아닌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지방세운영과-2040, 2015. 7. 8.)고 할 것인 점, - 주유기는 주유시설을 이루는 일부설비에 해당하고, 세차시설은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유기나 세차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해당 사업 양수자가 쟁점 설비를 취득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 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대시키는지 여부는 쟁점 설비의 설치 위치, 구조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040 (2015.7.8.】 【제목】 자동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자 【회신요지】 건축법상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한 점에서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 지방세법상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제1항 【질의요지】 ○ 자동세차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시설 부지 내에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6조 제2호ㆍ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인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함. ○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며, 건축법상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한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별표1)에서 기계식 세차설비는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동세차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시설 부지 내에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축법상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한 점에서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 지방세법상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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