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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9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2동 228-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9. 18. 고엽제후유의증(이하 “후유의증”이라 한다)환자로 결정된 청구인은 자신은 고엽제후유증(이하 “후유증”이라 한다)환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1997. 6. 12. 청구인은 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공포, 우울, 불안, 자살충동 등의 정신질환 및 피부질환, 가려움증, 난청”과 같은 수많은 질병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청구인에게 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이 2차에 걸친 정밀검진을 시행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중추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은 후유증환자가 아닌 후유의증환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 동법 제4조제4항, 동법 제4조의2제2항제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의결번호 제4630호, 1997. 6. 3. 의결), ○○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6. 8. 21., 1997. 5. 15.)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15.부터 1971. 5.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3. 25. 전역하였다. (나) 1996. 8. 21. ○○병원의 초검 결과 “중추신경장애”와 “지루성피부염”이 발견되어 피청구인이 1996. 9.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자, 청구인은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검을 신청하였고, 1997. 5. 15. ○○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초검과 동일하게 “중추신경장애”와 “지루성피부염”만이 발견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6. 12. 청구인을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의 정밀검진결과 청구인의 경우 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중추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만이 발견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장애등은 발견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달리 ○○병원에서 검진을 잘못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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