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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10. 30. 결정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81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조합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조합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 그 승계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에 대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주택조합이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이고, 추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그 토지지분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행자부 세정-710, 2005), ○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18839 판결)하였던 점에서 볼 때, - 사업부지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명의상 조합으로 대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그 차입금에 대한 부담은 조합원에게 귀결된다고 할 것인 점, ○ 일반 수분양자는 조합이 원시취득한 주택의 순수한 매수인으로서 주택에 대한 승계 취득자의 지위를 갖는 반면, 조합원은 주택 사업주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원시취득자의 지위에 있어, - 조합원의 지위승계를 일반 분양의 권리의무승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승계조합원은 사업토지에 대한 토지지분을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토지대금+프리미엄 포함)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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