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17. 10. 17. 결정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경비용 · 교통순찰용 자동차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68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질의 1> 경찰관서의 경호·경비·작전시 물자 또는 경찰인력 수송 자동차가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인 '경비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조사 자동차가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인 '교통순찰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26조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 경호 · 경비 · 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_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경비용 자동차’는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로, '교통순찰용 자동차'는 '교통의 안전 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 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 대규모 집회 시위 등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업부에 이용되는 물자 또는 경찰인력 수송을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나, -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해당 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 ○ 교통사고 조사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에 국한되는 것으로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인 교통순찰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