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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10. 17. 결정

토지·건축물 일괄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안분방법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68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취득하는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매대금(32억원) 중 건축물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과세표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조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토지 및 철거예정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건축물 가격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취득하면서 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축물가액을 임의로 구분기재 하였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일괄취득가액과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합과 비교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행자부 세정-2799, 2005.9.22.), - 거래 당사자 간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을 토지 및 건축물로 표시하였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제10장 10.13.(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새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축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에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매대금에는 철거예정 건축물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 및「법인세법」따라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32억원)는 그 시가표준액을 합한 15.6억원(건축물 0.6억 포함)보다 2배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토지와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일괄취득하면서 지급한 32억원을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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