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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10. 17. 결정

태양광발전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68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질의 1> 건축물 신축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력용량에 관계없이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건물 옥상이나 옥외 주차장에 설치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1> ○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말하는 &apos;취득가격&apos;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등 건축물의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지방세법」개수(改修)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2> ○ 「지방세법」제6조제1호·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수(改修)로서 건축물과는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축물의 효용증대와 관계없는 공장의 생산시설 가동용(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또는 발전사업용(지방세운영과-4095,2009) 태양광 발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 준공 후에 옥상 또는 옥외 주차장에 20kw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개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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