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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9. 11. 결정

교통사고로 가액이 하락된 중고자동차의 법인장부가액 인정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41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없더라도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서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취득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하되,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중고자동차등 법인장부가액 인정 기준에 대해, 보험금 지급액이 차량 시가표준액의 50%를 초과하는 차량으로서, 천재지변인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화재인 경우 화재증명원을, 교통사고인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가격하락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폭 넓게 인정토록 「개정 지방세법 적용요령」(‘16.1.5.)을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차량의 사고 등 대물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차량 시가표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교통사고를 접수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더라도 여타 증빙 자료에 의해 가격하락이 입증되는경우라면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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