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8. 18.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 합의계약 해제시 추징 여부 관련·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27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창업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매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취득세 추징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아래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100분의 75 세액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지원아래 위한 목적에서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되, 단서에서는 그 정책목적을 수행아래 위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정책목적을 위한 조세감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추징이라는 형식의 전형적인 조건 유보부 감면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위 법에서 일단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단서의 추징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유보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당초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한편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대법원 2005두4212, 2006.2.9.) 판시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창업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매도인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 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