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추징 여부 관련·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27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인가 관할관청과 위탁약정을 맺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징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아래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하면서,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는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면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책목적을 위한 조세감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추징이라는 형식의 전형적인 조건 유보부 감면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이라 함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세법의 독자적인 영역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관계법령에서도 정의한 규정이 없다면 보편적인 개념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영유아보육법」제24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별표 8’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별표8’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기준을「명칭」,「어린이집의 운영」「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인가는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설비목록,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8’에서 규정하는 운영기준에 부합하면서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가정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운영하던 자가 인가 받은 관할 관청과 위탁계약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그‘어린이집의 운영’이「영유아보육법」제24조에서 규정하는‘어린이집의 설치·운영’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된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 규정한‘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도 부합된다고 보는 것이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제시된‘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약정서’를 보면 제9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면서도 제10조 회계책임자의 임명, 제19조의 보육교직원 채용기준 및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등「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의 운영 규정 이외에도 추가적인 운영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해당업무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어린이집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어린이집의 업무자체에 직접사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어린이집은 인가 권한이 있는 관할관청과 어린이집 설치·운영 요건에 부합하게 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을 맺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관계를 보더라도 어린이집의 소유자 지위에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인가 권한이 있는 관할관청과‘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약정을 맺어 일부비용을 보조받으면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한‘어린이집의 설치·운영기준’에 부합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연속되게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 규정에 부합하여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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