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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5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구 ○○동 330-1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우측경골신경저하, 경추6번주위와 요추5번주위 신경근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8.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갑상선저하증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7.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며(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됨), 이에 청구인은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이라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말초신경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4. 1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8년 8월 귀국하여 사회생활을 하던중 몸에 점점 이상이 있어 1996년도에 ○○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판명되어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몸이 점점 더 아파서 말초신경병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몸이 점점 아파서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2차례에 걸쳐 ○○보훈병원의 검진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결정통지(재결정),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22.부터 1968. 8.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우측경골신경저하, 경추6번주위와 요추5번주위 신경근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27.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갑상선저하증으로 검진되어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이라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말초신경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4. 1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초검, 재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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