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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7. 28. 결정

대도시 내에서 신탁 후 지점 설치시 중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질의1] 부동산 임대업, 주유소·주차장업으로 5년 이상 지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관광호텔업 업종을 추가하고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호텔 신축 후 새로운 지점 설치 전 신탁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 질의 1 >에 따라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및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 대도시 내에서 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행안부 세정-3795(2007.9.14.))이나, - 지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업종을 새로이 시작한 것은 사실상 ‘해당 업종을 위한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에 해당(대법원 2008두17080(2008.12.11.)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법인은 2008.12.12.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그 당시 영위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주유소·주차장업에 해당 하였던 점, - 2014.5.14. 지점 소재지에 호텔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7.11. 지점에 존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주유소·주차장업 등의 업무를 호텔 신축관련 업무로 전환하였으며, 2014.9.3. 비로소 지점 사업자등록에 새로이 ‘호텔관련업 등’ 업종을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대도시 내의 다른 곳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행하여 오던 지점을 그 부동산으로 이전시켜 ‘대도시 내 지점 이전’의 외양을 갖춘다 하더라도, - 기존 지점의 사업 영역은 부동산 임대업에 불과하고, 해당 부동산 신축이 호텔관련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존 지점의 규모와 해당 부동산 신축 이후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 ○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만을 기준으로 중과요건을 판단할 경우에는 대도시내새로운 사무소등을 설치하거나 대도시내로 사무소등을 전입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탁 이후에 사무소 등을 설치 전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모두 회피할 수 있는 점,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대도시 내 본점 신·증축에 따른 과세 및 중과세 판단에 있어 비록 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 과세나 중과세가 배제되지 않음을 「지방세법」에서 규정(§7⑤, §13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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