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 관련·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207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질의1) 기존에 외국인 투자를 받아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 적용 범위 - (1-①) 기존에 외국인 투자를 받아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추가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증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규투자로 볼 것인지 여부 - (1-②) 위와 같은 투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1-③)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조세감면세액을 산정시‘외국인 투자비율’을 조세감면결정서상 투자신고 금액으로 할 것인지 실제 투자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 (1-④) 기존에 외국인 투자를 받아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추가로 외국인 투자금액을 납입받기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비용을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5항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143조에 따른 구분경리를 지방세 감면 적용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1-① 관련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9항에서는 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 제1호, 2호,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상으로서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기존 외국인 투자가 있었던 기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에 경제자유구역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조업의 미화 3천만불이상의 투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되는 새로운 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1-② 관련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는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설립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외국인 투자가 있으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새로이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다.「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 제1호에서는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4 제2항에서는 증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개시일은 조세감면 결정을 받고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질의1-③ 관련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 제1호에서는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감면대상세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외국인 투자비율’은 같은제121조의2 제2항 본문 하단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에서 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을 말한다고 하였으며,「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가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그 비율에따라 결정 받은 신고서상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된 때의 비율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질의1-④ 관련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라 함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유형자산을 포함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보유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보유하는 것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산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조세감면 대상외국인 투자란 외국인 투자금을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장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된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기획재정부 재국조-89, 2009.3.4.)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해 기업이‘13.8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신고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당해기업은 '15.12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인 '13.12월에 사내 유보금 및 차입금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동 외국인 투자자금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비용을 정산하였으며, '16.3월에는 건축물을 취득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용을 외국인 투자금을 통해 상환한 경우라면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향후에 투자되는 외국인 투자 자본금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질의2 관련 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5항에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에서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분경리의 취지는 외국투자의 증자분 감면대상과 무관한 기존 자본금 비율 때문에 증자분에 관한 세액 감면비율이 변동되는 것을 사업별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법인세법」제113조 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법인세와 소득세에만 조세감면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분경리를 할 때 인용 법령의 구분경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분경리에 관한 사항은 제5장에서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이외 취득세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에 모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세와 지방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마. 다만, 각 질의 별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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