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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6. 26. 결정

농업 외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경농민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686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의 배우자가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자경농민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제3호에서는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같은 자경농민 감면의 입법취지는 국가기간 산업인농업분야의육성·발전을 위해 사실상 농사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것으로 자경농민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제3자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이라는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된다면 감면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취득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취득자의 배우자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각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부부 중 1명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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