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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6. 19. 결정

창업 배제 업종이 혼재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등기 감면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21

해석례 전문

【잘의내용】 창업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없이 창업 대상업종과 제외업종이 함께 등재된 경우 창업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의3제3항에서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이 일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사업구조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주되, 창업의 요건과 범위 및 업종을 개별적으로 규정 또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관계법에서 ‘창업’에 대해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창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며, 창업의 업종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대상 업종을 열거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주된 업종의 기준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1 항서 하나의 기업이 둘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라.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형식적인 기재 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마. 다만, 창업한 중소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서도 창업 후 매출액이 없어 실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경우 주된 업종은 실질요건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따라 형식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한편, 당해법인은 법인설립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창업업종이 아닌 부동산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여왔고, 현재에는 관관당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단계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음을 제시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 따라서 관련법령의 내용이나 제정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면 주된 업종은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형식적인 기재 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대해석 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인 기재요건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이 주된 업종이 되는 경우 창업제외업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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