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84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창업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최초의 사업장을 두고 동일 업종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의3제1항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는 제100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같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되, 창업의 요건과 범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면서 사업확장, 다른 업종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1항의 ‘해당 사업’이라 함은 창업 이후의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당시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0조제6항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서 ‘사업을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창업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최초의 사업장을 두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 확대한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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