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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2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군 ○○읍 ○○리 744-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4. 2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2003. 7. 23. 위 상이에 대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소 손, 발, 다리가 따갑고 저리는 증세가 있어 민간병원에서 "말초신경병"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받기 전에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침을 흘리며 눈물이 자꾸 흘러내리는 증세와 외모상으로 보기가 흉하여 한방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 재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9. 3. 15.부터 1971. 3. 22.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1. 10. 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4. 22. 고엽제와 관련하여 "말초신경병"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7. 1.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 검사상 이상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고, 2003.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3. 7. 23. 다리가 따갑고 마비현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을 하였고, 2003. 9. 9. 한국○○병원에서 이를 검진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1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3. 9. 18.부터 2003. 9. 25.까지는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구○○병원에서 "안면마비"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2003. 9. 26.부터 2003. 11. 13.까지는 경상북도 ○○군 ○○읍 소재 ○○한의원에서 "구안와사, 두풍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그 권한을 위임받은 보훈지청장등을 포함한다)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1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대구○○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 검사상 이상 소견 없음" 및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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