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1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건축물은 지상에 정착되어 이전이 어려운 물건으로서 이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은 단순한 이전비가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 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지방세법 기본통칙 6-8)으로, 취득자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대금을 치른 이상, 그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할 목적으로 지장물의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것인 점,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령 §18②1)이나, 이는 본 물건을 취득하면서 본 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비용이 본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건축물 자체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무관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 지장물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비가 아닌 건축물에 대한 취득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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