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4. 24. 결정

건축물 신축공사 가설재 감가상각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1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공동주택 신축 시 공사의 시공에 사용된 가설재(유형자산 비품계정)의 감가상각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각 호 생략)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신축 시 공사의 시공에 사용된 가설재(유형자산 비품계정)의 감가상각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항제3의3호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 중 공사원가명세서상 경비로 인식한 감가상각비는 특정공사와 관련된 공사직접원가에 해당하여 신축공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 해당 신축공사를 위한 가설재 등의 장비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자산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임차 시 사용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료는 취득가격에 포함하면서, 해당 장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공사원가명세서 상 경비로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신축공사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