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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17. 4. 6. 결정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12

해석례 전문

<질의 요지> 공무원이 위택스시스템을 통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대행신고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38조의 2에 따라 공무원이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그 행위가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른 신고의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신고 시 위택스를 통한 대행신고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이고, 그 신고의 효력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면허부여기관 담당 공무원이 위택스시스템을 통해 대행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등록면허세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법 제38조의 2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그 과세자료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이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로 보아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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