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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3. 29. 결정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0

요지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5년 기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과점주주(100%)가 일반주주(50%)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55%)가 된 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90%)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기존 과점주주(100%)가 일반주주(50%)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55%)가 된 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90%)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3.설립시) 甲(본인) 100% 지분 (과점주주) - (2008.11. 5.) 증자 甲(본인) 50% 지분감소 (일반주주) - (2014.12.20.) 양수 甲(본인) 55% 지분취득 (과점주주) - (2015.12.16.) 양수 甲(본인) 90% 지분취득 (과점주주) 【회신내용】 ○ 해당 사실관계는 2016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지방세정책과-26,2016.1.5.) 통보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붙임으로 회신을 갈음하오니, 통일된 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령정보(OLTA) 지방세공무원 전용코나-개정세법해설 코너에 해당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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