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등 7종의 인가·등록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지방세운영과-19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및 회신】 ○ (질의 1∼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제12조에 따라 인가된 금융투자업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담보부사채신탁법」제5조에 따라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록을 한 은행,「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등록을 한 은행의 경우 매년 지점별로 허가·등록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은행업 및 외국환업 지점에 대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한 우리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214, ‘16.12.26)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경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점 설치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보고사항인 점, 같은 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지점 설치 등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보고사항인 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담보부사채신탁법」상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록을 받으려 할 경우 지점 설치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 등록을 한 은행의 경우 지점 설치 등은 관련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질의 1∼4에 있는 업종의 지점별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 (질의 5∼6)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포함된 수익증권판매회사 등록 및 신탁업 인가시 매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제12조 제1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단위(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또한, 당초 금융투자업 인가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인가업무 단위로 선택하지 않았다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판매 성격이 포함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질의 7)「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 등록을 한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지방세법 시행령상 ‘환전업’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외국환 거래법」제8조 제1항에서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환업무 중 환전업만을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은행은 환전업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환전업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업으로 등록한 은행은 그 환전업분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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