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6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로 2가 35번지 ○○맨숀 5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3. 1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2004. 7. 5. 위 상이에 대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4. 7. 4. 만기 전역한 자로서, 1990년경부터 양손가락 및 외쪽 무릎 위가 아파서 여러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서울로 상경하여 일용직 등으로 생활하면서 동네 한약방, 병원을 다녔으나 증상을 알 수 없었고, 주위에서 월남전에 갔다왔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라고 하여 일반병원과 보훈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였는바,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대퇴신경병"으로 되어 있으나, 보훈병원에서 검사받을 당시에는 의사가 분명히 "말초신경병"이라고 말하였던 점, 민간 병원인 ○○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는 "말초신경병"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점, 질병분류가 G610을 넘으면 고엽제후유증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청구인의 질병분류가 G629로 그 기준을 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임에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 재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9.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72. 4. 16.부터 1973. 2. 1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4. 7. 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3. 11. "말초신경병"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4. 1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고, 2004. 6.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4. 7. 5.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을 하였고, 2004. 8. 18. 서울○○병원에서 이를 검진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4. 9. 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7. 8. 5.부터 1997. 8. 29.까지 ○○클리닉에서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좌골신경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3. 9. 15.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는 "대퇴신경 지각이상증(Melalgia paresthetica)"으로, 2004. 1. 7.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는 "말초신경병증(의증), 신경병성 통증(Neuropathic pain)"으로 각각 진단을 받았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