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7. 3. 21. 결정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가감산 특례 적용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6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2017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대해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방화’와 ‘방재’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2017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가감산 특례 적용요령에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방재,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방화’라 함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방재’라 함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화재 등)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7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별도로 재난의 의미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가감산 특례 적용 시 ‘방화’를 ‘방재’라는 개념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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