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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7. 3. 21. 결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관련 재산세 분리과세 질의

지방세운영과-16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부동산 집합투자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업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토지)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 제2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은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정의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를 신탁(투자신탁), 법인(투자회사), 조합(투자조합)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제184조제3항, 제4항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등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부동산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의 명의는 신탁업자가 보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동산집합투자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업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토지)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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