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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3. 10. 결정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7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관련 과세기관인 국세청에서 부당행위 거래라고 판단하였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조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열거하고 있음 ○ 한편,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 규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며, 제가목에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제나목에서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취득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이 달라,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관련한 과세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그 적용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률소관 부처(기재부, 국세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운영의 대국민 신뢰도 확보측면 등에서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이와 관련한 국세 예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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