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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3. 10. 결정

건축물 일부를 생산시설(클린룸)로 사용시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지방세운영과-7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클린룸(생산시설)으로 사용하는 경우 클린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용 등을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하며, ○ 같은 항 제4호에서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 이와 같은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므로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지방세운영과-792, 2014. 3. 7.)임 ○ 따라서 건축물 내부에 생산시설(클린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설비 등 건축물과 고정·부착되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 건축물과는 관련 없는 생산설비와 연관된 부분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또한, 회사 내 건설기획팀이 조직되어 있고 해당 조직의 팀원이 건축물의 신축·증축·대수선과 관련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팀원의 급여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 관련성 여부는 개별판단 사항으로 사업의 규모 및 업무분장 등 사업 관련성뿐만 아니라, 해당 취득물건과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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