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준공 전 시험운전 시 취득시기
지방세운영과-7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발전소에 대한 준공(사용전 검사)이 있기 전에 시험 운전을 하는 경우, 시험 운전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전기사업법」제63조에서는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전소에 대한 사용전 검사가 있기 전에 시험 운전을 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시험운전을 하기 위한 경우라면 사용전 검사를 받기 전에라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전 검사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전에 안전성 등의 사전시험을 위해 일시 사용한 경우라면 취득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사용전 검사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전에라도 일시적 시험운전이 아닌 전력 생산 등의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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