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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17. 2. 7. 결정

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관련 질의

지방세운영과-275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공사현장에서 임시사업소를 1∼2개월 운영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사업소를 폐쇄 후,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공사현장 임시사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법」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84조의5 제1항은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일정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 제1호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을 일부 공제토록 하여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음. ○ 「지방세법」제84조의5제1항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소 신설에 따른 고용 및 종전 면세사업소의 추가 고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법률 조문의 엄격해석 원칙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과세표준 공제 여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당할 것(지방세운영과-1537, 2014.5.8.)임. ○ 쟁점사업소의 경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소를 개설하였다고 할지라도, 기존사업소의 종업원이 대부분 이동하여 쟁점사업소의 인적설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업수행방법·구조 등이 기존사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사업소가 기존사업소와는 별개의 사업소로 신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도의 입법취지, 사업소 신설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소의 경우,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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