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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6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동 3-25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6.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8년 2월부터 1969년 9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0. 5. 9.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4.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에서 2004. 7. 27. 이에 대한 신규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4. 8. 19.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4. 11. 17.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인 "신경학적 이상증상" 때문에 2004. 10. 16. 돌기둥에 얼굴을 크게 부딪쳐 눈꺼풀 주위를 10여 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 2004. 10. 28. 작업 중 물건에 맞아 앞머리에 8㎝ 가량의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이 고엽제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8년 2월부터 1969년 9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0. 5. 9.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4. 8.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병원에서 2004. 7. 27. 검진을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법적용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4. 8. 19.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4. 11. 17. ○○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사랑병원의 2004. 11. 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병은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6일간의 봉합 및 통원 치료하였으며 현재 합병증없이 치유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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