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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6. 12. 29. 결정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적용 기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4002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로운 조세감면결정을 거쳐 증자 후 공장을 추가로 신축한 경우 증자 前 재산까지 포함하여 이를 새로운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의4 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동조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정히 활용 관리하거나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국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여 지원하고자 세제혜택을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그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 받은 사업을 말하는 것이어서, 외국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가 국내기업에 투자를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고한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보유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에 새로이 취득․보유하는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라.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1의2를 준용한다는 같은법 제121조의4 제1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설립시 최초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인 같은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여 자본금 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의미이지 증자등기 자체를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마. 외국투자기업이 일부 증자등기를 하였다고 이를 다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로 본다면 당해 법인은 별도의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도 아니고 기존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이면서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이어져 다수의 사업개시일이 존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증자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전체의 감면 기간이 계속 연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재산세를 감면받던 법인이 새로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증자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새로이 조세감면결정 받았다하더라도 재산세 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외국인투자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았다면 그 부동산은 종전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새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신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자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업개시일로 보아 매년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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