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 감면조례 제정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983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조례로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4항에서는「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나.「지방세법」제7조제9항에 따른「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설대여업자는「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따라 취득세 납부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함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대중교통 확충 지원, 특정산업·시설의 지원 등 공익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다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전기자동차를 취득하여 새로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조의 입법취지가 감면조례의 사전허가제를 폐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해당지역의 특성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조례제정 자율성 부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조례 제정요건, 감면총량제를 도입, 선심성 조례제정 등을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 이는 지방세법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등의 사유를 고려해서 지방세특례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례에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기에서 ‘공익’이라 함은 영세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과 같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 될 만한 자치규범, 공동체 자체의 권익, 사회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 다수인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바. 따라서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대여시설이용자가 전기자동차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를 조례로 추가 감면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이므로 대여시설이용자라는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 될 만한 ’공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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