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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12. 21. 결정

지방세 행정소송 제소 관련 법령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4809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후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세기본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0조제3항에서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법과 배치되므로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어떠한지 질의 【회신내용】 질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주장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1호 단서인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필요적 전치주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소송법 동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령에서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소송법과의 배치되는 부분도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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