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12. 21. 결정
지방세 불변기간에 대한 법령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4808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지방세기본법」제121조제1항에서 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청구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과 제3항이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 【회신내용】 질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기본법」제121조제3항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변기간"이란 신축할 수 없는 일수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추완이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따라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제121조제1항의 규정은 불변기간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1조제1항과 제3항은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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