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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12. 19. 결정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161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함)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한 경우 -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토지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취득당시의 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 및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 적극적으로 금원 등을 지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유자산 등을 포기하는 방법을 통해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포기한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5두41616, 2015. 8.27.)으로, - 종전토지의 잔금을 치른 후 매매계약서(변경)를 작성하여 종전토지의 비용을 공제하고 추가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미 보유한 종전토지를 포기하고, 그 금원을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전토지에 대해 사실상 잔금을 치른 이상, 비록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전토지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그 이후 변경계약을 통해 종전토지 대금을 제외하고 추가대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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