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159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한 후 철거하지 않은 채 새로이 존속기간을 1년 이하로 축조신고한 경우, 승계취득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A법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4.11.24.~2015.10.30.(존치기간 1년이내) - (A법인→B법인) 2015.9.9. 유상승계 - (B법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5.11. 9.~2016. 9.30.(존치기간 1년이내)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존속기간’이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시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고, 그 종기는 해당 임시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875)하다고 할 것이며,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 건축물을 승계 취득하였다면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행자부 세정-1314, 2004.5.27.)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하여 철거없이 사용한 경우에 있어, 종전 건축주의 취득시(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始期)와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철거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승계취득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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