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12. 19. 결정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160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주택의 건물 또는 부속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4조제1항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세 시가표준액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가 달라 각각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 일괄 취득하는 경우와 시가표준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과세불형평을 초래하게 되는 것에서 볼 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 주택을 분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법규정은 없으나, 토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도록 하는 규정(시행령§19①)이 있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주택가격으로 공시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시된 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